[뉴스핌=정탁윤 기자]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 면세점 선정 결과와 관련, 5년으로는 면세점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사진, 안양 동안)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면세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는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2013년부터 대기업 독과점 반대 기류 등의 영향으로 관세법이 바뀌었다.
2012년 11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홍 의원의 법안중 '5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다시 10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인 정부는 신중한 입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면세점 특허기간을 늘리는 방안, 특허심사 시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