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가 부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늘리는 방안, 특허심사 시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5년마다 재선정해야 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다. 당장 이번에 면세점 특허를 내놓게 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심사 과정이 기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불만이 문제였다.
무엇보다 5년으로 묶인 특허기간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게 되면, 면세점 업계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2013년 관세법 개정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다.
한편,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