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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신흥국 민간부채發 위기 머지 않았다..구조개혁 절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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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끌어올리는 정책 방향 유효"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 신흥국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과도한 민간신용(부채)이며 해당 위기가 가시화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오전 7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채가 줄고 정부부채가 늘어난 반면 아시아 신흥국은 민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과도한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을 경고한 것이 1년반 정도 됐다. (신흥국 부채) 위험이 드러날 시기는 머지 않았다. 내년 G2(미국과 중국) 리스크 관련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그 점"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과거 금융위기 등을 되짚어보면 그 배경에는 하나같이 민간신용의 과도한 공급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부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빠르게 웃돌면 금융위기의 징후가 잉태된다"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부채 디플레이션 경로를 밟아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해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 후폭풍이 과거보다는 덜 하겠지만 금리 인상 리스크가 또다른 리스크로 전이돼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은 올해가 유력하다. 미국의 금리 조정 패턴을 보면 올리더라도 꾸준히 가지 않고 점진적으로 갈 것 같아 위안이 된다"면서도 "다만 하나의 리스크가 터져 다른쪽으로 전이되는, 예를 들어 중국 경제 저하와 맞물리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 불안은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과거 수년간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일부 신흥 취약국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금융불균형의 문제점이 드러날 여건이 성숙돼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일부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 운영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성장동력 둔화를 우려하며 규모의 경제로부터 벗어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은 우리 분수에 맞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물론 재정·통화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제는 잠재성장률을 중점으로 가야 한다"며 "또 제조업 성장동력이 둔화되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164%에 달했는데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200%가 넘는다"며 "그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우선 조세부담율이 굉장히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잘돼 있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부담이 없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소비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궁극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단 점도 강조했다. 과거 취임전 특정매체에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고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관련) 기고를 하고 수많은 항의에 부딪혔는데 논거는 경제 성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라는 것"이라며 "분배없는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패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승자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입사를 할 뻔했던 회사의 사훈이 사업보국이었는데 그땐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 글로벌 초 경쟁사회에서 기업활동을 영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애국행위"라며 "그간 경제성장에도 전적으로 기업 역할이 컸다. 정부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파리 테러가 미국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파리 테러 영향이 연쇄적으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간다면 (미국 12월 금리 인상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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