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유지기간 축소...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3년이 지나면 카드사가 부가스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 부가서비스는 그대로 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초 나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한 5만원 이하의 카드결제시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나,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이 지난해 13.9%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까지 확대된다.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은 VAN수수료를 높이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정안은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이밖에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기존 1.5%),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기존 2%)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