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중국원양자원은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장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뉴스핌=강효은 기자] 중국원양자원은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장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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