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2)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래과 같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을 채택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제공한 비공식번역본 전문(2)이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2)

◆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25. 우리는 인류와 지구가 평화와 번영 속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책임의식 하에 경제발전, 사회통합 및 환경보호간 균형을 통해 세계의 변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6. 우리는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공식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동 의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7. 우리는 환경보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15년 4월 제17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9대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3국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역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국 대기오염 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범사례와 노력을 공유할 것을 격려하였다. 또한, 우리는 황사 문제를 역내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인식하고,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는 3국간 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의 정보 공유 프로젝트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평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관련 3국 환경장관회의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 기업들이 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기술의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8.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건전한 자원순환사회/순환경제/3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였다. 또한, 우리는 중국 내 3국 순환경제 시범단지의 발전을 위해 중국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시범단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29. 우리는 올해 말 파리 개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따르는 보편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원대한 합의의 채택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의미 있는 감축 행동과 이행의 투명성이라는 맥락에서 개도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을 공동 조성한다는 목표에 대한 선진국의 공약을 상기하였고, 녹색기후기금(GCF)이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의 재정 메커니즘 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30. 우리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과 아이치 목표, 그리고 평창로드맵을 지지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3국간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31. 우리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과 3국 환경장관회의의 틀 내에서 해양쓰레기 감소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통제를 위해 협력하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32. 우리는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강조된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 근절을 위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개도국의 녹색성장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3. 우리는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이 감염병 대응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감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한 원료 혈장 수급을 위해 원료혈장 및 혈장분획제제의 제조기술 및 공급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15년 9월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를 환영하고, 동 회의에서 채택된‘서울선언문’이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우리는 제8차 3국 보건장관회의가 2015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34. 우리는 북극문제의 전 지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극 정책 공유, 협력사업 발굴, 북극 협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해 3국 고위급 북극협력 대화를 개설할 것이다.

◆ 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35. 우리는 3국 국민간 교류와 협력이 3국간 이해의 확대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6. 우리는 미래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간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3국간 청소년 우호의 만남, 청소년 미래포럼,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계속 시행할 것이다.

37. 우리는 3국간 상호 이해와 공동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교육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3국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3국 교육 협력에 있어 CAMPUS Asia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역할에 주목하면서, 개방성, 유연성, 다양화 및 표준화의 원칙에 따라 학생 교류를 단계별로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38. 3국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이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연이어 유치함에 따라, 우리는 스포츠 협력 및 경험 공유를 위한 3국간 교류를 심화해 나갈 것이다.

39. 우리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3국간 콘텐츠산업에서의 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3국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을 조속히 재개하여 3국간 공동제작, 저작권 보호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0. 우리는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3국 문화예술교육포럼을 지속하고 3국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1. 우리는 3국 예술 축제(Trilateral Art Festival)를 3국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문화 분야의 교류와 상호 교육을 확대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3국간 청소년 문화 교류를 장려 및 지지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확대키로 하였다.

42. 우리는 3국간 관광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20년까지 3국간 인적교류를 3,0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관광교류를 장려하고, 여행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Visit East Asia Campaign과 같은 공동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43. 우리는 3국 국민간 상호 이해 및 신뢰 촉진에 있어 3국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자매결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44.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문화감동·문화행복을 공유함으로써 3국간 문화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나라, 중국 닝보가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된다는 점을 축하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간 국제교류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45. 우리는 문화 및 인적교류에 있어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3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3국 외교당국간 공공외교 포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였다.

46.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3국간 영사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범 사례 공유 및 협력 확대를 위한 3국 영사국장회의 신설 및 개최 가능성 모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47. 우리는 3국간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교류와 무역규모를 염두에 두고, 국제범죄에 공동대응하고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3국 치안협의체 설립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48. 우리는 3국 협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교류, 언론인 교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외교관 연수기관간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