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핌톡] 주주·직원 없는 롯데家 경영권 분쟁

기사입력 : 2015년10월22일 11:07

최종수정 : 2015년10월22일 11:12

'이전투구'에 주주·임직원 피로감만 쌓여

[뉴스핌=강필성 기자] “보통 경영권 분쟁이라면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하는 '머니게임'이거나 주주 설득을 위한 비전이 제시되는 것 아닌가요?”

최근 롯데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바라보는 재계 관계자가 의아한 시선으로 들려준 말이다. 경영권 분쟁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재료 중 하나로 꼽힌다. 단적으로 경영권을 두고 주식 확보 경쟁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면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롯데가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경영권 분쟁 직후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 주요 계열사의 주가는 급등은커녕 급락을 면치 못했다. 현재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우려는 롯데그룹 주가가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논란은 경영권 분쟁이라기보다는 '이권다툼'에 가깝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집무실 관리부터 건강 상태, 비서실장의 해임 문제 등 기업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12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과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10여일 동안 이들의 논란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된 이후 재기 명분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신동빈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의 수장 자리를 지켜야하는 상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문제는 그 정도다. 양 측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입장을 발표하며 논란을 이어가는 탓에 투자자, 롯데그룹 13만명의 임직원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중이다. 여론전 위주로 분쟁이 진행되며 언제 어디서 어떤 주장과 논란이 제기되고 어떤 판이 만들어질지 불확실성만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기다. 현재 롯데그룹은 적잖은 과제를 두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순환출자 해소를 비롯해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 롯데면세점의 시내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등 롯데그룹이 합심해도 풀기 어려운 과제가 수두룩하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만약 특허권 획득에 실패하면 매출 수천억원의 감소는 물론 임직원 수천여명이 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다.

이들이 다음달 특허권 심사를 앞두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승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직원들은 잠을 못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공방에 이런 롯데그룹 현안에 대한 고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내가 후계자로 지목됐다”는 주장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만 있을 뿐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1일부터 특정 언론사를 순회하며  승계의 정당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롯데그룹 사장단도 주주와 직원 협력사 입장보다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충성심만 과시하고 있다. 주주와 직원 협력사의 대리인이라는 최고경영자의 직분은 이미 망각한지 오래다. 

엄밀히 말해 재계서열 5위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의 사유물이 아니다. 국내외 주주와 채권단,  13만명 롯데그룹 임직원, 협력사직원과 소비자들이 롯데그룹에 더 밀접한 이해를 갖고 있다. 이들을 배제한채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8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롯데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태어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영권 분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롯데의 민낯은 아직까지 ‘국민의 롯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를 사유물인양 더 많은 이권을 갖기 다투기 보다는 롯데의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