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힌 가운데, 다수의 네티즌들이 초등학생인 용의자 처벌 수위와 캣맘으로 비하된 피해자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캣맘 사건 유력 용의자인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날 오전쯤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군은 초등학생으로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은 형법에서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 이 경우 형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으며 다만 보호관찰을 받는다.
초등학생 용의자의 처벌 불가 가능성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은 즉각 분개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인 잘못의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피해자가 길고양이를 돌보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캣맘'이라 불리며 일부 혐오의 대상이 된 사실을 지적하며 '초등학생 벽돌 살인 사건'이라고 사건을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씨(55·여)가 이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주민 박모씨(29·남)도 크게 다쳤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