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내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지연이자'를 최대 8%까지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화한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기일은 생명·건강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보험금 지급이 얼마나 늦어지느냐에 상관없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개선된 보험금 지연이자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높아진다. 지급기일의 30일 이내에서는 현재와 똑같이 보험계약대출이율만 적용하지만, 31일부터 60일까지는 4%, 61일부터 90일까지는 6%, 91일 이후부터는 8%씩 지연이자가 붙는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국장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사고원인이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한 보험 자체의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내부절차가 늦어져 보험금을 늦게 주는 사례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험사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