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관계자 "롯데家 소송전, 면세점 선정 영향 미칠수도"

기사입력 : 2015년10월12일 14:15

최종수정 : 2015년10월12일 15:49

정치권 압박도 변수…관세청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문제"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전 11시 14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 관계자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소송전 등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가 다가올)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했으나 정부 내에서 이번 롯데가 분쟁과 면세점 사업 선정을 연결짓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부상했던 만큼 정치권의 입김도 선정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무부서인 관세청 측은 이에 대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12일 면세점 특허권 심사업무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롯데 오너가 소송에 휘말려 있고 구설수가 나오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며 "소송과 관련해 점수를 깎는 항목은 없지만, 오너리스크가 반영될만한 항목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롯데의 면세점사업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정작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심사하는 기준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항목이 포함 돼 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이나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단, 여기에는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을 평가하는 부분이 담겨 있다. 때문에 롯데 오너가 소송 등이 적잖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롯데면세점이 독과점 사업자로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심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사업을 정부의 '특혜' 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또한 홍 의원은 앞서도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대기업 독과점 체제인 면세점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진출과 중소기업 제품이 일정비율 이상 전시 및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시내면세점 주무부처인 관세청 측은 "면세점 특허는 특허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롯데가 소송전이 이번 특허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세청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형제간 소송전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서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직접 나서 면세점 지키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찾아 롯데면세점의 상생안을 담은 비전발표를 직접 주도할 예정이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달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블랙프라이데이에 적극 협조하는 등 면세점 재특허를 위해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라는 점에서 호텔롯데 상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국정감사에 나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다 밝혔고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면세점 사업 재승인이 평가표에 따라 정당한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