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건강보험만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족'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20만9607명의 국민이 한쪽에는 성실히 납부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약 6460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국민이면 모두 의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둘 중에 하나만 성실하게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고 있는 국민이 2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2013년과 비교해 17만명 이상 급증한 결과다.
특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는‘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돼서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하는 인원이 많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총 20만2557명으로 전체 인원(20만9607명) 대비 96.6%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납액기준으로는 약 6389억으로 전체(약6460억) 대비 98.9%를 차지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경우도 총 7050명으로 전체 대비 3.4%를 차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약 72억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급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3만7875명이었던 사회보험 얌체족은 올해에는 20만9607명으로 17만1732명(5.5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만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월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해도 월14만원의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등 고의적 국민연금체납이 의심되는 일부 체납자들이 발견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국민 20만2557명 가운데 월 건강보험료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2명,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7명, 50만원~100만원인 사람은 3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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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은 “전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의무가입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만 선택해 납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며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