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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안전공사, 비리강사 뒷북징계…내부통제 '구멍'

기사입력 : 2015년10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0월05일 08:01

교육원 교수 전횡 방치하다 솜방망이… 전하진 "제식구 감싸기"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2일 오후 2시4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가 부설 교육기관의 비리강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비리를 일삼았지만 내부통제가 허술해 이를 방치하다가 외부기관에 고발된 이후에야 뒤늦게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원 교수 시험성적 조작…특정인 밀어주기 전횡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성남분당을)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비위행위가 드러난 전기안전기술교육원 A교수(3급)에 대해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이 단독입수한 공사의 감사보고서(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교육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서 위변조(평가시험결과 조작), 공금유용, 부당한 영업활동 등의 복합적인 비위행위를 수차례 저질렀다.

우선 지난해 5월 특정 교육생(제주본부 B과장)의 답안지를 변조해 '종합 1등'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우자(C엔지니어링 대표)의 영업을 돕기 위해 교육원 프로그램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적발됐다.

그밖에 지난해 1월에는 해외연수에 자신의 배우자를 동반해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비위행위를 일삼았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해 A교수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비리제보시스템 '헬프라인'(기업윤리경영연구원 운영)을 통해 A교수의 비위행위가 고발된 뒤에야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해 8월 부랴부랴 뒷북감사를 실시한 후 4개월 뒤인 12월에야 징계조치를 내렸다.

◆ '낙하산 감사' 말로만 공직기강 확립…처분은 솜방망이

그나마 시험성적 조작에 대해 금품수수 등 대가성 여부는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고, 배우자를 위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는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며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A교수 비위행위 감사보고서(2014.11)
이에 대해 해당직원의 감사를 맡았던 오치영 감사2부 차장은 "공사의 감사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했다"며 "정직기간(1개월)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감사자의 말만 믿고 대가성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과,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처분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상임감사(한종태) 특별지시(4월22일)로 "공정한 업무수행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시기에 저지른 비위행위임을 감안하면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상사(지사장)의 공금횡령 등 비리를 국회의원실에 제보한 직원에 대해 오히려 '부적절한 행태'라면 견책 처분을 내려 보복징계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9월22일자 기사 참고; 전기안전공사, 내부비리 제보자 보복징계>

오 차장은 A교수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대가성 여부 조사를 위해 경찰에 고발할 만한 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정직기간 판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하진 의원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면서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규정과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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