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58원 오른 714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보다 18.5%(1115원) 많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내년에 1260여명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돼 17억64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앞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