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는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0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7% 높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900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월 20만9000원, 2015년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6000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5월 개정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것이다.
생활임금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며 내년부터는 경기도 출연·출자기관 소속으로도 확대된다.
도는 2016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ㆍ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확산을 위해 도 31개 시·군에 생활임금 시행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파행을 겪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연정합의를 통해 올해 시행됐다.
확정된 2016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