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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서 가결.. 본회의 충돌 예상

기사입력 : 2015년09월17일 17:28

최종수정 : 2015년09월17일 17:28

17일 밤 참의원 본회의 긴급 상정될 듯

[뉴스핌=배효진 기자]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일본  여당은 이날 중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안 가결을 목표로 하는 반면 야당은 참의원에 아베 신조 총리와 관계 각료들의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성립 저지에 총력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NHK 화면 캡처 <출처=NHK>


이날 일본 NHK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법안이 이날 오후 4시 반 경 참의원 특위에서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과 차세대 당 등 일부 야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참의원 특위의 코우노 이케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사회를 일반 이사회실이 아닌 위원회 실에서 실시하려고 하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코우노 이케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를 선언한 직후 야당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제출했지만 오후 1시부터 열린 위원회 표결 결과,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후 야당인 민주당이 항의하는 가운데 코우노 이케 위원장이 질의를 중단하고 안보법안의 표결이 시작됐으며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과 3개 야당(차세대당,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신당개혁)의 찬성 다수로 법안이 가결됐다.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등 '존립 위기 사태' 우려를 제외하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경우 예외없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부대결의도 함께 가결됐다.

이로써 연립여당은 안보법안을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하고 신속하게 통과 및 성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의 회기가 오는 27일까지 예정되어있지만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의 실버위크에서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서는 법안이 참의원에 보내진 후 60일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60일 규칙'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자칫 날치기 법안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성립 저지를 위해 중의원에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대응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밖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긴급행동(실즈)를 중심으로 한 학생과 주부들이 계속해서 안보법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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