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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본회의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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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 단독표결…오는 9월 국회 성립 가능성 높아져
[뉴스핌=배효진 기자] 집단자위권 등의 행사를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오는 9월 국회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16일 오후 열린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 소속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선 야당이 퇴장을 선언한 가운데, 중의원 의석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단독 표결로 사실상 날치기 처리 됐다.  

내각은 법안을 참의원으로 송부해 60일 이내인 오는 9월 27일까지 국회에서 성립시킬 계획이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민주와 유신, 공산당 등 5개 야당은 절대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표결 전에 앞서 대거 퇴장하며 항의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국민의 80%가 법안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응답하는 가운데 날치기 통과는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의원 특별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마츠모토 슌 자민당 의원은 "법안 심의가 116시간이고 주요 논점은 모두 공개됐다"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법안으로 위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있었던 중의원 평화 안전 법제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연립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감행해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당시 자민당의 하마다 야스카즈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심의시간이 여당의 기준을 웃도는 116시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질의 중단을 선언하고 여당 단독 표결을 결정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안보법안은 집단적 자위권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법안을 담고 있다.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 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분쟁 타결 시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해외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신법 '국제평화 지원법안'이다.

여야는 지난 5월 26일 시작된 법안 심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헌법 적합성 여부와 타국 군대의 후방지원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의원 통과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는 등 오는 9월 국회 성립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국 백악관은 안보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로 일본이 지역과 국제안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일본 내에서 안보법안 반대와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안보 측면에 있어 일본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흔들리는 일은 없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일본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반대 요구가 거세지만 안보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성립될 가능성은 높다.

여당은 법안이 참의원에 송부된 후 60일이 지나도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가결 할 수 있는 규칙을 고려하고 있는 까닭이다. 해당 규칙은 안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는 9월 14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심의에 대해 "정부는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성립에 성공하더라도 아베정권과 여당은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이 법안 표결을 강행처리했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면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아베 정권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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