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각사별 주식 회전율에 대한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이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증권사는 한 곳도 없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미 대형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내부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 한국투자증권의 주식 회전율(월 600%이하)이 가장 낮았다. 이어 NH투자증권 회전율이 900%이하, KDB대우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는 월 회전율을 1000% 이하로 설정해두고 있다.
대신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500%이하이며 신한금융투자는 아직 매매횟수, 손실한도 제한이 없다. 이 외에도 내부적으로 제한이 증권사들이 적지 않은 데다 금감원에서 제시한 500% 수준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한 증권사 직원은 "(자기매매가)성과급에 직접 연동되는데다 지점영업이 활발한 증권사들은 아직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온라인으로 주식 매매는 회전율 초과시 자동 전산시스템으로 막히겠지만 오프라인 주문까지 일일히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개별 증권사보다 앞서 엄격한 기준으로 임직원 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직원들은 분기당 12일, 매매횟수는 30회 이내에서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50%까지만 가능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부 직원 계좌를 돌려 실적 채우는 지점PB들이 아직 많아 당장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를 세게 할 수 없다"며 "다음해 초부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3년의 시간도 길지 않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