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쿠팡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스윙고 힙색'과 관련한 갑질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쿠팡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리빙스토리'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는데, 이 상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스윙고는 출고한 적이 없는 이른바 '짝퉁' 제품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쿠팡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자 기존 거래선이 떨어져 나가 스윙고가 큰 피해를 입자, 쿠팡은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짝퉁 판매 과실에 대한 무마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이 1500개에 불과해 결국 이 업체가 도산했다는 게 홍 의원과 김 씨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이 제품은 가품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쿠팡은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만큼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고 전했다.
스윙고의 파산 원인이 쿠팡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리빙스토리 딜은 2일 9시간 동안 47개 판매 후 주문취소금액을 반영해 55만5900원을 정산했을 정도로 미비하며 그 이후 직접 딜을 진행했다"며 "따라서 해당 딜로 인해 사업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세놈'의 스윙고 백을 1만9900원에 판매했다. 이후 리빙스토리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 같은 상품을 1만2900원에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놈측이 스윙고에게 납품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에 다른 곳에 판매한 것 아니냐고 항의해 스윙고가 쿠팡에 이슈를 제기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쿠팡은 "가품 진위 여부를 떠나 이슈가 제기돼 1만2900원에 판매되던 리빙스토리의 딜을 중단하고 가품 여부를 확인을 요청했다"며 "스윙고는 본인들이 직접 납품하지 않았으니 가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상품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고 가품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윙고는 이 사건 상품의 딜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쿠팡이 5만개 상품 판매를 개런티했으나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을 해지했다는 김 씨의 입장에 대해서는 "직접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만개 판매를 개런티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11일 스윙고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계약 해지 이후 리빙스토리 딜을 이슈 삼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파일의 정황을 들어보면, 김모씨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당사 직원이 '네 네'로 일관하는 차원이었다"며 "따라서 쿠팡이 5만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