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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중국포럼] 중국증시 대전망, 리스크 관리와 투자의 맥

기사입력 : 2015년09월08일 18:29

최종수정 : 2015년09월09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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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실버에이지'와 증시의 '골든에이지'

 
중국증시 대전망, 리스크 관리와 투자의 맥

 [관칭유(管淸友) 중국 민생증권연구원 집행원장]


1. 중국경제의 '실버에이지'

1) '올드 노멀(old normal, 舊常態)'과의 작별,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의 도래

▷ 올드 노멀
- 부동산 보너스
- 전통산업 생산 능력 확장
- 서비스업 규모 미미
- 글로벌화 보너스
- 인구 보너스

▷ 뉴노멀
- 자산분배의 탈(脫)부동산화
- 신흥산업 발전
- 서비스업 개방 및 확장
- 해외진출 가속·대외개방 확대·FTA
- 고령화·중산층 성장·주링허우(90년대 출생자) 및 링링허우(2000년대 출생자)의 신흥 소비군 부상

2) 성장동력 전환

▷ 올드 노멀
- 외수·투자·전통제조업 주도의 고속 성장
- 정부자본 중심

▷ 뉴노멀
- 내수·소비·신흥 제조업+서비스업 주도의 중고속 성장
- 정부 및 사회자본 협력

* 40년 연속 7% 이상 성장률 유지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

3) 중국식 '新 공급주의 경제학'

▷ 제1단계(2012년 18차 당대회~2013년 12월)
- 수요 위축(反부패·위조품 거래 퇴출·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수급체계 개혁 절박

▷ 제2단계(2014년 1월~2014년 11월)
- 맞춤형 완화정책(부분적 지준율 인하, 담보보완대출(PSL))+수급 구조개혁

▷ 제3단계(2014년 11월~2015년 4월)
- 수요방면 통화완화(금리·지준율 인하)+공급방면 구조개혁

▷2015년 4월~현재
- 수요방면 통화·재정완화+공급방면 구조개혁

2. 증시의 ‘골든에이지’

향후 중국 증시, 리스크보다 기회 더 클 것

1) 폭락 전
▷폭등장(瘋牛時代) 연출
- 거래량·거래액 동시 급증, 시가총액 급증
- 레버리지 자금 증시 진입 가속 → 거래량 증가 가속

2) 폭락
▷ 폭등세 급전환, 거래량·거래액 급감
- 상하이종합지수·창업판지수·중소판종합지수 등 주요 지수 급락
- 다수 종목 주가 '반토막'

ex) 7월 3일 기준 A주 2266개 종목(거래중지 종목 제외) 중 주가 50% 이상 하락 종목 1002개

3) 폭락 중 사고전환
▷ '증시 폭락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고민
▷ 증시 ‘부양’에서 증시 ‘부흥’으로

① 관리감독체계
- 적시적기의 관리감독, 리스크 경보, 폭락 미연 방지
- 부처 간 위기처리 메커니즘 완비, 정책결정 골든타임 포착

② 시장체계
- 신주발행제도 개혁, 상시화
- 기관투자자 육성, 투자자구조 최적화

③ 투자체계
- 단일 전략 실효(失效), 다양한 투자처 포함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리스크 관리
- 유통시장 투기보다 발행시장 투자할 때

4) 폭락 후 '골든에이지'

▷ 투자 사고방식 전환, 불마켓 논리 건재, 향후 A주 개혁 가속화

▷ 투자관념 전환 필요
① 다양한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 및 대응

 

② 투자관념 전환: 발행시장에 더 많은 기회 잠재

√ 유통시장 성숙
- 벨류에이션 상승이 발행시장 투자 견인

√ 다원화한 자본시장 건설
- 정부 정책, 간접융자에서 직접융자로의 이행 추진
- 주식 투자자에 다양한 투자금 회수(엑시트) 메커니즘 제공

√ 등록제 개혁
- 시장에 IPO 결정권 위임
- 관리감독 층 한계 돌파

√ M&A 활성화
- 생산과잉으로 인한 M&A 불가피
- 투자자, 상장 외에 M&A 통한 엑시트 가능

▷ 투자관념 전환: 다원화한 시장구조 활용
 

▷ '소'는 상처 입었지만, ‘불마켓’ 논리는 건재

불마켓 10대 요소
① 부동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 증가
② 반부패: 영향 약화
③ 지방채무: 채무치환·재개발 허가 등으로 부담 완화
④ 수출: 미국·유럽 경제 다소 호전
⑤ '강성태부(剛性兌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원금과 수익을 다른 자금원에서 가져오는 관행)' 근절: 기업 채무 계약 위반 불허
⑥ 벨류에이션: 벨류에이션 차이 확대
⑦ 은행대출: 인프라 건설이 대출 증가 촉진
⑧ 개혁: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로 진입
⑨ 통화정책 완화
⑩ 레버리지 자금: 엄격한 관리감독

▷ 부동산 투자 통한 부 창출에서 주식투자 통한 부 창출로 전환

▷ A주 개혁 가속화

① 신주발행 개혁 가속
- 등록제 개혁, 직접융자비율 확대 및 융자비용 절감에 유리

② 증시구조 다원화
- 메인보드·중소판 강화
- 창업판 개혁 추진
- 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 완비
- 지역주식거래소의 시장체계 편입

③ 정보공개 감독관리 강화, 시장 주체 규범화
- 지배주주 및 실제 지배주주 행위 규범화
- 정보공개 이행
- 시총관리제도 구축 장려
- 스톡옵션제도 완비
-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허용

④ 메커니즘 완성도 제고, 시장 질서 강화
- 기업 상장 및 퇴출 제도 완비
- 상장 보드 이전 제도 완비

⑤ 개방수준 제고, 시장 주체 다양화·전문화
- 외국인투자자: QFII·RQFII 범위 확대, 투자한도 인상
- 중국 국내 투자자: 자산관리 영역 강화, 새로운 기관투자자 육성, 기존 기관투자자 투자범위 확대

⑥ 레버리지 거래 규범화, 시장안정 메커니즘 완비
- 최근 증시 폭락 교훈: 자본시장의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가 중요
- 정책 소통: 정책당국, 자본시장 민감성 고려해 언론보도 및 여론 인도 역할 필요
- 거래메커니즘: 리스크 관리수단 다양화, 선물시장 완비
- 응급메커니즘: 금융시장 돌발 사건 이후 빠른 반응 및 대응 메커니즘 구축·완비

 [관칭유(管淸友) 중국 민생증권연구원 집행원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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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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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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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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