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의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건수가 한해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지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건은 2013년 65건(32.2%)에서 2014년 146건(51.4%)으로 1년만에 2.2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위반 건수가 56건(43.8%)나 된다.
우리나라는 해당 정부부처의 법령이나 행정법을 개정할 때 예고기간을 둔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사전에 정책과 행정 계획들이 바뀌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40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조회건수는 1441건이다. 국민들이 관심 없는 행정예고가 아닌 셈이다. 그런데 짧은 예고기간으로 인해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은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국회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다. 특히 행정규칙 개정은 해당 부처 장관의 결재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따라서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예고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예고기간 위반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보다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3년 26.8%, 2014년 42.4% 20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예고는 2013년 35.1%, 2014년 59.2%, 2015년도 상반기에는 71.7%까지 증가했다.
즉 올해 들어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다"며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