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 4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0월 중순 경 예정 돼 있는 LG전자와 애플의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성수기 시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등의 신제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동안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일주일과 235억원의 과징금 을 부과한 바 있으나 시장 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여파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집행을 미뤄왔다.
이번 SK텔레콤 1주일 간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회원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초 지난 4월에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려 했으나 메르스 등의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며 "추석 전에 시행 하는 것은 기업에 더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월초에 했을때와 유사한 제재효과를 주는 것은 10월 초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수위도 결정했다.
방통위는 시장에 대한 정보 왜곡과 이용자 피해가 막대한 점을 들어 이를 위반 행위로보고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조치와 21억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미스터리 쇼퍼 등을 통해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 중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속이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사실 조사를 벌여 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향후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타 이통사들도 한번의 제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다시는 이런 위반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장려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지급하지 않는 행위등을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