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부동산 거래 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높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총 957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489건(957명)을 적발하고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4건(130명),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이다.
계약일 등 가격 외의 내용을 허위 신고한 사례는 22건(43명)이다. 이 밖에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이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했다.
관할 세무서는 이들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