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테크윙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어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테크윙은 2013년 1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 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60일이 지난 후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테크윙은 또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60일 이내) 이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1차 수급사업자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거래국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함으로서 유사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