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과 개선실태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자본시장 규제완화의 하나로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제한 문제를 한국은행 등을 통해서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과 보험사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어 감사결과에 따라 지급결제 업무의 확대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 및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한국은행을 방문,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감사원은 앞서 6월17일부터 약 한달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운영과 개선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현재 감사보고서를 작성중이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개입 사항 등을 감사했고, 자본시장쪽에서도 20여개의 규제완화 아이템을 점검했는데,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도 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증권사의 자금 이체업무를 허용했는데 왜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증권사는 개인자금에만 국한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법(40조4호)은 증권사에 지급 결제 기능을 허용했다. 개인만 되고 법인은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금융결제원 내부업무 규약(4조)은 증권사 지급결제 범위를 개인으로 제한했다.
법에서 허용한 사항을 하위 규정인 규약으로 제한한 것으로 감사원이 증권사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약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었던 대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관련 주체의 합의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사 지급결제를 법인에 한정하고 이를 법이 아닌 금융결제원 규약에 반영한 것도 다 합의사항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관련 주체(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은행권, 증권가)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증권사는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참가하는 것이 전제됐기에 결제원 규약에 내용을 반영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는 현재도 금융결제원 결제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인자금 지급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키로 했기에 금융결제원 규약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당시 국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규약에 반영한 것이라 우리가 법인 지급결제를 막겠다거나 풀겠다고 할 수 없다"며 "다시 허용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업권간 입장이 엇갈리는 문제다.
한국은행 및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증권가는 금융투자(IB)업무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차원 등의 이유로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인자금 규모는 큰 데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있지만, 증권사는 없어 일시적 결제 유동성 문제시 증권사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자 인출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으로, 은행은 저축성예금의 2%, 요구불예금의 7%를 지급준비금으로 한은에 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과 보험사에 대한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는 지금 당장 확정된 게 없다"며 "지급결제 문제는 금융결제원 회원사도 있어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홈페이지 공개된 사항 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