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을 14일자로 해제키로 하자 건설사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등으로 실제 입찰참여를 못하는 건설사는 거의 없었지만 행정제제 해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며 “전체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 및 호남고속철(KTX)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 정도의 과징금을 얻어맞았다. 건설사들은 대부분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국가계약법은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수주 사업에도 긍정적이란 반응이다.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참여 제재가 해외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참여 제재를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 부분을 강조해 국내 건설사들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건설사들이 보다 투명한 윤리경영을 펼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불공정 관행을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건설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해 한국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사 2008개사와 기술자 192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처분을 14일자로 해제키로 했다. 이번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는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된다. 2015년 8월13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은 해제된다.
담합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해제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