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 해석은 언론의 몫?

기사입력 : 2015년07월14일 11:36

최종수정 : 2015년07월14일 13:06

박 대통령 언급한 '국가발전'·'국민대통합'이 사면 기준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계와 재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재계에서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집행유예) 등이다. 정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으며, 이후에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인ㆍ정치인 사면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1월 설 연휴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도 생계형 범죄사범 5900명이 대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사진제공=청와대>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첫 특별사면 당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재계에선 기업인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어제 방북 70주년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관련 수석에 대해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며 "그 말씀 외에 저희가 가감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은 언론인 여러분의 몫"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광복절 특사의 대상과 범위가 언론과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일단 청와대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면 대상자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으나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사면 기준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특사의 대상과 범위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