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기업 운용소득, 38% 분리과세"발의…법인세 해법?

기사입력 : 2015년08월13일 14:17

최종수정 : 2015년08월13일 14:25

은수미 의원, 법인세법 발의…이중과세 지적도

[뉴스핌=정탁윤 기자] # 건축·자동차용 페인트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인 KCC는 지난 2011년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지분 17%를 7700억원에 사들였다. 연간 영업이익이 2000억원에 못미치던 회사의 이 같은 투자에 무모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다 올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 발표로 주가가 급등, KCC는 2조원대의 '잭팟'을 터뜨렸다.

KCC처럼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주식, 부동산 등에 운용해 이익을 내면 이를 기업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분리해 38%의 세율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려 일자리와 근로자 임금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내놓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 성격의 법안이어서 향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700조원이 넘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개인소득세와 형평에 맞추어 38%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사내유보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돈놀이가 아니라 투자와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정부여당이 법인세의 'ㅂ' 자도 못꺼내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전체 소득이 아닌 자산운용소득에 한정해 세율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계와 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차원이기에 취지는 괜찮은 것 같다"며 "법인세 일반 원칙과 안맞는 측면도 있지만 일반 원칙과 안맞는 과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다른 관계자도 "그 동안 법인세 문제는 여야간 철학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최근 새누리당내에서도 법인세 문제와 관련 전향적인 입장이 들리는데 은수미 의원 안이 여야 협상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법안은 세계적으로 입법 전례가 없다"며 "또 행정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기업들이 부동산이나 이자 소득에 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법인에서 올린 이자소득도 결과적으로 법인의 재투자 여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 체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법인과 개인을 혼동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