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융당국이 11일 분식회계 혐의로 대우건설에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공사 기간이 통상 3~4년 걸리는 만큼 건설업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제조업처럼 상품이 팔렸을 때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어서 손실 충당금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00억원짜리 사업에서 공정률이 70% 진행되면 매출 70억원이 반영된다. 나머지 30% 공정 과정에서 50억원 공사원가 투입이 예상되면 20억원의 예상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자재값 하락, 분양률 호조 등으로 공사원가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충당금을 미리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초기 계약률, 최종 분양률 등이 사업장별로 다르다보니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설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건설사들이 회계기준에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도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해 건설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사의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중징계 조치를 내려 매우 유감스럽다”며 “분양사업의 경우 물건을 분양하기 전에는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회계기준(IFRS)에는 건설업 회계와 관련해 원칙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충분한 해석이나 지침이 없다”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2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내부 제보를 받아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뒤 약 1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애초 70여개 사업장에서 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장 수와 손실 과소계상 규모가 줄었다.
대우건설의 분식 규모와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증선위 심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