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2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1년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초 70여개 사업장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 규모는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향후 증선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증선위는 오는 27~28일께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