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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왕자의 난] 공정위 "롯데 허위자료 제출하면 신격호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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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윤사·L투자회사 존재 알았지만 신격호 지배여부 몰랐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롯데측이 해외(일본)계열사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동일인(신격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른바 롯데 사태와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공정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8일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롯데그룹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기업 광윤사와 L투자회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신격호가 지배하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는)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6일 당정협의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결국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재벌기업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피규제대상인 재벌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은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롯데 자료요구 범위는
▲집단 롯데 해외계열사 전체, 각 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 보유현황, 임원현황이다.

-자료 요구 시기는
▲지난달 31일 요구했고 이달 20일까지 답변하도록 요구했다.

-자료 제출기간 왜 20일인가
▲관례상 기업집단 지정되면 한달 정도 준다. 이번엔 짧게 준 것이다. 특별한 규정은 없다.

-해외기업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는 있는가
▲공정거래법상 충분히 가능하다. 국내 계열사 범위 지정하기 위해 '동일인'과 관련자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그게 확인돼야 국내 계열사의 범위를 제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측이 자료 제출 불응하면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
▲공정거래법(제 14조4항) 1억원 이하 벌금형, 현행법상 이것 뿐이다.

-기존 제출자료 중 허위자료가 있으면 어떤 제재를 할수 있나
▲대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동일인을 검찰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롯데 일본기업 왜 파악 안했나
▲일일이 확인하면 좋지만 40여개 집단과 1800여개 계열사가 있는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L투자회사와 광윤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동일인 신격호가 지배하는 회사인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경영권 분쟁을 통해 신격호가 지배한다는 것은 알게 된 것이다. L사와 광윤사가 지배하는 국내 또 다른 계열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롯데 해외기업이 지배하는 국내계열사 추가로 드러나면
▲동일인 신격호가 지배하는 해외기업의 국내 계열사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하게 된다.

-그동안 롯데가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닌가
▲그 점이 조사 대상이다.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공정위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다(현재 마땅한 수단 없슴).

-일본회사 동일인 여부 판단 어떻게
▲동일인 신격호가 실제 지배하는지 여부 판단해야 한다. 일본회사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보고는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

-신격호 지분이 적은데 동일인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기업집단 및 계열사 지정 기준은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 지분과 지배력(임원 선임 등)을 행사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로 본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내일 당정 협의에서 다룰 사안이다.

-롯데 외에 다른 집단의 유사 사례는 없나
▲현재는 없지만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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