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추연숙 기자] 삼성 반도체 직업병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삼성전자가 1000억원 사내기금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수정된 입장을 발표했다.
조정위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의 1000억원을 출자로 공익법인을 설립,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위해 1000억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하고 보상금 지급, 예방활동, 연구활동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키로 했다.
◆ 1000억원, 사내 기금으로 조성
1000억원을 출자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라는 조정위의 권고안에 대해 삼성전자는 같은 금액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1000억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하고 보상금 지급, 예방활동, 연구활동에 쓰이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보상을 실시하려면 또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 기금을 조성하면 법인 설립에 따르는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기금은 보상 이외에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해외 사례 조사, 기타 반도체 산업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한다.
삼성전자는 "상설기구와 상근인력 운영 등 보상 이외의 목적에 재원의 30%를 쓰는 것보다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가급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상주 협력사도 보상…유산·불임은 제외
삼성전자는 또 협력사 퇴직자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실시하는 보상이 아닌 만큼 대상 질병을 포함한 원칙과 기준은 가급적 조정위가 권고한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부조라는 인도적 관점에서 상시 근무한 상주 협력사 퇴직자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퇴직자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보상은 위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당사자와 가족은 이와는 별도로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권고안에 담겼던 보상 대상은 소폭 수정됐다. 권고안에선 지난 2011년 1월 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삼성전자는 1996년 이후 퇴직을 조건으로 추가했다. 40년전에 퇴사한 직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이유에서다. 상주 협력사 소속에도 같은 기준을 제안했다.
대상 질병에선 유산∙불임 군을 제외하고 11개 항목을 꼽았다. 조정위는 권고안에서 7개 병종과 5개 질병군 등 12개 항목을 보상 대상으로 제안했었다. 또 "일부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광범위한 질환이 섞여 있고,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소인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도 있어 이들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상은) 인과관계 여부와 무관한 지원과 위로의 관점으로, 기존 산재보상제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퇴직 후 발병 시기에 대해선 권고안의 일부 질병에서 14년을 최대 10년으로 수정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권고안은 일부 질병의 경우 잠복기가 최대 14년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들 질병에 대해서는 퇴직후 14년 이내에 발병할 경우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저희 회사 반도체 및 LCD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9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이 질병들의 퇴직 후 발병시기 기준은 최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대신, 보상을 위해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구성한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올해 안에 대부분의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권고안이 정한 바에 따르되, 미취업 보상과 위로금은 두 항목을 합쳐 2년간 평균임금(성과급 제외)의 70%를 지급한다.
◆ '종합진단팀' 구성…정부측 4명·전문가 2명·근로자측 1명 내외
향후 재발 예방을 위해선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합진단팀'을 구성한다.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위원 중에서 4~5명을 추천받고, 여기에 국내외 전문가 2~3명, 근로자 대표 1~2명을 더해 꾸린다. 종합진단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나면 진단기구가 제시하는 개선안을 실행한다.
또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중대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조사하고, 발견시 제품 사용정지, 임직원건강지킴이센터를 신설, 임직원 건강관리 전담인력 확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역주민∙지역언론 참여 화성∙용인 소통협의회 활동, 지역 환경단체와의 협의회 활동 등도 함께 실행한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