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주식대여' 의혹 해명하러 갔다 질문 받고 '원론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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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 24일 오후 퇴근 무렵 국회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 KDB산업은행의 국회 담당 부서인 기획조정부 대외협력팀 두 명의 직원이 갑자기 홍 의원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고도 없던 방문이었다.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는 산은이 갑자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의원실을 재발로 찾아온 것이다. '대우조선 실사 후 매각 추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자리는 이렇게 '엉뚱하게' 시작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홍 의원이 자료를 내게 된 배경 역시 평소 주식대여의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의원실에 대우조선 등의 공매도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성 항의 전화가 많이 걸려왔기 때문이었다. 홍 의원은 국민연금의 대차거래가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산은의 이날 방문도 실은 홍 의원이 제기한 대우조선 지분의 주식대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산은에서 갑자기 퇴근 무렵에 찾아온 것인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주식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며 "부르지도 않은 산은이 찾아와 그 참에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실사 후 매각 추진' 얘기는 지난주 이뤄진 국회 정무위원들에 대한 보고 때도 나오지 않은 사항이다. 당시 산은의 보고 현장에 참석했던 한 보좌관은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도 "지난주 정무위원들에게 설명할 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산은이 보고했던 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어디에도 '실사 후 매각 추진'이라는 얘기는 없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신저'도 다르다. 산은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송문선 부행장이 이끄는 기업금융부 기업금융4실장과 담당 팀장이 가서 설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실에는 일반적인 대외협력팀이 방문했다. 홍 의원실이 대우조선 매각 관련 보고를 받은 내용도 공식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진 의원실 질의에 따른 '구두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원래부터 정상화해 파는 게 1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목표"라며 "그와 별개로도 대우조선은 원래 산은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대우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0년 12월 14일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해 3월 말 현재 31.50% 지분을 갖고 있다. 산은은 원래 산은법 시행령 33조①항에 따라 일반 은행처럼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현재 대우조선 지분 보유가 그런 경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실사 후 매각 얘기는) 모르는 얘기"라며 "대우조선을 정상화한 후 매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차원의 얘기일 것이다. 크게 의미를 두지 마라"고 말했다.
홍 의원실은 27일 대우조선 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산은이) 빠른 실사를 통해 (대우조선을) 정상화를 한 뒤, '장기적'으로는 매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