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항공기 탑승객이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아시아나 항공과 승무원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 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승무원 A 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통로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에 앉은 장 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장 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이 쏟아졌다.
하지만 항공사와 승무원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했다.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씨는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장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