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회장님 나오신다"…SK, 행복날개 펴나

기사입력 : 2015년07월14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10월27일 14:11

박 대통령 발언에 최태원 회장 등 광복절 특사 거론
특사 기대감↑…사업 부진 탈출 청신호

[뉴스핌=정경환 기자] 최태원 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SK그룹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털고 다시 한 번 힘껏 날아오를 채비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발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와 관련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 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후 나온 것으로, 재계에서는 기업인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재계 인사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 1순위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태원 회장은 현재 2년 6개월여 복역 중으로, 재벌 총수로서는 최장기 기록이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기업인 사면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은 총수 부재로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SK로서는 그야말로 절실한 사안이다. 그간 SK는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건 등 굵직한 경영 사안에서 잇달아 실패하며, 총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2013년 ADT캡스와 STX에너지 인수 포기에 이어, 지난해에는 호주 유나이티드페트롤리엄(UP) 지분 인수 계획이 무산됐다. 올 초에는 KT렌탈 인수에 실패하며 좌절을 맛봤다. 특히, 최근 SK네트웍스가 시내면세점 입찰에 실패한 것 역시 최 회장의 부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연 회장이 복귀한 한화가 이번 면세점 입찰을 포함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간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주력 계열사들의 현안을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개편도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루브리컨츠 매각에 실패했다. 지난해 3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부진을 겪은 SK이노베이션이 대대적인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대형 매각 건이 좌초된 것이다. 

2012년 최태원 회장의 과감한 결단이 빛을 본 SK하이닉스도 최근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실적 악화 우려 커지고 있는데다, 중국 국영기업의 마이크론 인수 추진 소식도 들려온다. 최종 결정권자의 전략적 판단이 시급해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SK그룹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관련 계열사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바, 현재 SK E&S의 예상 투자액만 2조원에 이른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에 있어 최 회장이 있고 없고는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더욱 최태원 회장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최근 SK그룹은 (주)SK와 SK C&C를 합병, 옥상옥 구조는 해소했다. 하지만, SK증권 지분 처리 문제나 SK하이닉스를 SK텔레콤 자회사로 그냥 둘 것인지 여부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지금까지 2년 반 가까이 수감 생활 중"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