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엘리엇 "1심 위헌적 판결" vs 삼성 "조작된 서류로 법원 현혹" (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17일 주총 전 KCC 자사주 의결권 결론"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총회 결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1심 재판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해석과 관련해 주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엇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총소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엘리엇의 소송대리를 맡은 넥서스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은 합병비율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위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다른 합병가액을 정할 수 없게 했다고 해석하면 이는 주주권리 침해"라며 "또한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위반되는 위헌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가에 근거한 기준시가에 의해 합병비율을 일의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합병비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비율의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항고심에서 엘리엇은 또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 & co) 그리고 국내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가 한 목소리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또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관련해 상법상 특례조항을 일반조항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특례조항과 일반조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례조항과 일반조항 중 어느 한쪽만 충족하면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특례조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1심 법원은 특례조항이 일반조항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봐 6개월의 주식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엘리엇에게 소수주주권의 하나인 유지청구권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비상장 회사의 주주는 3%만 유지하면 소수주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장사의 주주는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우선 적용’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이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언급했다.

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주주 재산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합병 무효사유"라며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전혀 판단 안 한 것은 판단유탈"이라고 항고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엘리엇이 제출한 서류는 정상적인 회계감정을 통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며 "이 서류는 변조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를 누락시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법원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작된 서류에 의해서 합병비율을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합병 비율을 문제 삼은 ISS가 "국제적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된 회사로 (엘리엇과) 공생관계"라고 지적했다.

또 "ISS는 보고서를 통해 합병이 부결되면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KCC가 매수한 삼성물산 자사주에 대해 엘리엇이 의결권 행사 금지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오는 17일 임시 주총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