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새로운 해외국가 건설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중소 건설업체가 사업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받을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가 할 수 있다. 대기업,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 때에만 지원할 수 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당 2억 원 이내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이번 모집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신시장 기준에 대기업 실적이 포함돼 대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시장 기준에 중소기업 실적만을 적용해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활동을 도울 수 있게 됐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51개사, 44건, 22억원 규모의 1차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도 최대 40억원까지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2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된 후 8월 말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통해 해외진출의 부담감을 줄이고 진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