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및 동의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에서 19일까지 SO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본심사와 약식심사를 실시하면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이번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 |
| <CI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
다만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표자 및 최다액출자자, 2대주주가 부관사항 미 이행에 대한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향후 성실한 이행 및 문제점 개선 의지, 시청자(특히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기타 약식심사를 거친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3개사, ㈜티브로드 계열 4개사, ㈜씨엠비 계열 3개사, 한국케이블티비 푸른방송(주), 금강방송(주) 등 12개사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