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부업체와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방송광고를 제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방송 광고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와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막았다.
이와 함께 경고 문구(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를 방송시간의 3분의 1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 강화토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