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조사 촉구
[뉴스핌=김지유 기자] 우리은행이 중소기업 비이소프트가 개발한 보안서비스 상품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우리은행에 해당 상품으로 사업제안을 했고, 이메일 4번, 인쇄물 1번 등 총 5번이나 해당 상품의 자료를 우리은행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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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이 출시한 '원터치리모콘'은 비이소프트가 지난해 2월 특허출원한 '유니키'와 흡사하다.
비이소프트의 유니키는 금융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전자금융거래의 시작을 승인하는 솔루션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니키로 '허용(ON)'을 해야만 금융거래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털려도 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다.
우리은행이 출시한 원터치리모콘의 골자도 이와 흡사하다.
우리은행은 원터치리모콘을 출시하며 "금융권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신개념 보안서비스"라며 "스마트폰을 리모콘처럼 이용해 거래 전에 별도로 허용(ON) 상태로 설정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리사들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의 특허기술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화 김종화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감정서를 통해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의 금융거래 서비스 신청단계와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컨의 가입·신청 단계, 그리고 금융거래시 '리모컨 ON'을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이 동일하다"며 "지정한 시간 내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자동 차단되는 기술도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분석했다.
김 변리사는 이어 "원터치리모콘의 내용은 유니키의 특허청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원터치리모콘 서비스가 유니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두열 공감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도 법률검토의견서에서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 서비스는 제한된 시간에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비이소프트 유니키의 특허필수구성요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유니키의 특허가 청구항대로 등록될 경우 원터치리모콘 서비스는 유니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원터치리모콘을 개발한 해당 부서는 비이소프트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기술 도용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이소프트 측에서 별도의 건을 갖고 다른 부서와 논의하던 중 해당 기술을 부수적으로 언급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술개발을 한 부서와는 층도 다르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들은 바 없다"며 "오해가 있으면 변호사나 변리사 등과 동석해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업체 측은 연락도 닿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개발한 기술이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지만)비슷한 개념의 기술이 이미 일본에서 시행 중인 것이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는 진술과 근거가 제기된 만큼 금감원과 공정위는 이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