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문의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미반환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을 돌려준다'는 방침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방침을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한 보상'으로 잘못 알고 걸어온 전화였다는 겁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거라는 기대 속에 전화를 걸었다가 실은 사기이용 계좌에 있는 잔액을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령 100만원을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을 당해 대포통장으로 돈이 넘어간 상황에서 사기범들이 지급정지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다 인출하지 못해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 가운데 사기범들이 빼가지 않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지, 사기당한 100만원을 돌려준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잘못 이해한 내용을 묻는 문의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금감원은 해당 정책을 발표한 당일인 3일 오후 '539억원 반환'이 금감원이나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잔액 반환' 자체도 의미가 적지는 않습니다. 피해 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100만원이 넘는 돈이 전체의 8.6%(1만2888계좌)로 2만명(1만9446명) 가량의 피해자가 '큰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니까요. 또 소비자의 '단순 오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흔히 있는 문의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처음부터 이번 '피해액 반환'이 '피해 보상이 아닌 잔액 돌려주기'라고 명확한 구별을 해서 발표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미 금융사기로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은 관련 사안에 굉장히 민감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절차를 밟았다가 잔액 환급에 실망감을 표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 중에는 "모든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았지만 그 계좌 잔액이 몇 백원밖에 없다고 그거 환급해주더군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yysy****)라는 '실망감'이 묻어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서민금융 관련 정책이 좀 더 촘촘해지고 세밀해져야 한다는 당부 사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진웅섭 원장님이 서민금융 정책 등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되고 그런 불만을 사전에 잘 차단해야 지속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며 "이 사안을 두고 하신 말씀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