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하이힐 굽이 끼거나 물건이 쉽게 빠져 불편했던 빗물 배수구 틈새간격이 좁아진다.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에는 의무적으로 대피 공간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건설기준은 오는 8월중 고시된다.
건설기준은 도로 등 시설물을 설계·공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건축물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횡단보도나 도로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때 지금보다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끼임과 같은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틈새 간격은 15~20mm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교량을 건설할 때는 2차 사고를 예방키 위해 대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가 대상이며 대피공간은 25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반침하, 도로함몰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또는 충분히 다지기 어려운 공간에 슬러리 뒤채움이나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천변에 축구·농구골대와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이동식 골대를 쓰거나 눕힐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홍수 시 유속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난 5월 26일~6월 30일 실시된 ‘국민제안 캠페인’에서 제안된 사항들 중 일부가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으로 국민 생활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