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입법조사처 "임금피크제 정부 가이드라인,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6:35

야당도 "임금피크제, 고용 안정과는 관계 없더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나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아직 정리가 안됐다"면서도 "부분적으로 시행한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가 되면 일자리 나누기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고용 안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며 "임금을 낮추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환노위에 관련 소위를 구성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김준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은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당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다만 이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그 효과가 너무 넓고 클 수 있다"며 정부가 예시한 '합리적 기준'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금피크제에 한해 이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구속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규탄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입법조사처는 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되 정부의 정책은 다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와 고령근로자의 고용연장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016~2019년 기간동안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임금체계의 변화가 없다면 2016~2020년간 기업이 정년연장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107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 26조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며, 이는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법정 정년이 60세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점 ▲경총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에서 근로자의 직접 임금만 고려한 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의 인건비 총액 자체는 고용연장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김 팀장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청년 신규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라며 "다만 법정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해 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적 고용가능성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경우에도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등이 골자인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쟁점들을 정리해서 8~9월 중 2차 추진방안까지 발표하고 연내에 구체적 방안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