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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이자 30% 못넘게 법 개정 논의

기사입력 : 2015년06월17일 14:42

최종수정 : 2015년06월17일 14:42

대부업법 최고이자 효력 연말까지…개정 논의 본격화

[뉴스핌=정탁윤 기자] "급하다. 올해 안해는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 안그러면 최고 이자 제한이 없어져 내년부터 대부업체가 200%를 받는다 해도 상관이 없다."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 제한법을 발의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를 연 40%(시행령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일몰시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대부업 최고 이자 제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까지 내린 마당에 연 40%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에 대한 눈총도 따갑다. 반면 대부업계는 이자율을 추가로 낮출 경우 불법 사채시장이 커져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연 70%(시행령 66%) 였던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내려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그 기간 1만8000여개에 달하던 대부업체중 9000여개가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를 40%로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일몰시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한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다음주에 대부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말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50%에서 4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는 대부업계의 반발과 서민 접근성 제한 등을 우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자율 인하로 인해 대부 이용자의 시장접근성이 저하되는 점에 대해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자율 상한의 추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새 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대부업 이자율 상한 제한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최고이자 상한을 29.9%로 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전순옥 의원은 25%로,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다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 여건 변화로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할지는 관련된 부작용, 대부업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34.9%인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25~3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나치게 이자율을 낮출 경우 대부업체의 폐업과 그에 따른 불법 사채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감안해 인하폭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그 동안 인하속도와 폭이 너무 가팔랐다. 업체들이 추가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매우 낮다"며 "현행 금리를 당분간 조금 더 유지하든가 정책적으로 낮추려 하면 현재보다 2.5% 정도 내리고 단계적으로 인하하든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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