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금리하락+수익률부진'에도 퇴직연금수수료는 '요지부동'

기사입력 : 2015년06월11일 11:34

최종수정 : 2015년06월11일 11: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 2%대 수익률에 수수료만 0.5%...당국"내년초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 실시"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0일 오전 10시 5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 중소기업 사업체의 대표인 정 모씨(56세)는 회사 내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쌓이는 만큼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회사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 씨는 퇴직연금 수익률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수수료는 몇년 전부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점이 의아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도 점차 하락 추세다. 지난 2010년 5%대를 넘었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작년에는 3%대로 떨어졌다.(아래 표 참고)

반면 각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는 기준금리나 수익률 하락 폭을 쫓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6차례(총 1.5%p=150bp) 하락했다. 이들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1% 기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각종 은행 수수료 및 예금·대출금리도 낮아지는 추세지만 이들 수수료는 시장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의 BIG 4(적립금 기준)는 삼성생명,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순이다. 이들은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KB국민은행은 2014년 7월, 우리은행은 2012년 말부터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도입 초기보다 많이 내려오기는 했다"며 "다만 요즘은 금리 수준이 워낙 낮아 수익률도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수수료는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개인들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DC형의 경우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적립금(연간 12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다.

올해 1분기 개인IRP 원리금 보장상품 수익률은 연 0.60~0.68%에 그쳤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4~2.72% 수준이다. 초기 수수료로 금융기관이 0.5% 가량을 받아간다면 이자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날리는 셈이다.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은행 예금이자보다 못한 수준.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서서히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업체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수수료를 내리자니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이 줄고 다른 기관보다 높게 유지하자니 고객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면 따라서 '눈치보기'식으로 조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는 "수수료로 각 기관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큰 기관이 주도적으로 내리면 다른 기관들도 눈치를 보면서 따라 내리기는 하지만, 마진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에서도 수수료 수준을 정하는 것은 영업 전략의 하나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비교공시의 활성화로 적극적인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팀 관계자는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각종 수수료 문제는 퇴직연금 뿐만아니라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당국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하는지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수익률 하락에 따른 수수료 부담 문제는 인지하고 있고, 자율 경쟁 촉진 차원에서 내년 초 이전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수수료를 비교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중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