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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엘리엇, '지분 10%' 확보여부가 먹튀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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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주주, 6개월 이내 시세차익 반환해야

[뉴스핌=백현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최대 변수로 등장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을 7%대서 10%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지가 이번 지분 경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지분 10%를 기준으로 엘리엇이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소위 '먹튀'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따르면 현재 엘리엇의 보유지분률은 7.12%다.

당초 엘리엇의 지분율은 5% 이상 공시사항에 걸리지 않는 4.95%였다. 이후 지난 3일 지분공시당시 2.17%를 한번에 늘리며 7.12%까지 올라섰다.

이날도 삼성물산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만큼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확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SK를 공략한 소버린 사례를 되짚어 보면 이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지난 2003년 중동 국부펀드 소버린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SK 지분을 14.99% 매집했다. 당시 소버린은 이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15%이내의 지분을 획득한 것다.  

이는 국내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 소버린이 15% 이상 SK 지분을 갖게 되면 오히려 의결권의 상당부분이 제한될 수 있었다. 결국 소버린은 국내대형로펌의 자문을 받아 의결권을 전부 행사할수 있는 최대 지분율만 사들인 셈이다. 

자본시장법 제9조와 제172조, 내부자 단기매매 차익반환 규정에 따라 주요주주는 6개월 내 시세차익 발생시 회사에 일정부분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주요주주의 기준은 지분율 10%이상이다. 때문에 이번 엘리엇에 대해서도 지분율 10%가 주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A헤지펀드매니저는 "엘리엇이 7.12%만 매수한 데는 이유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하면서 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엇이) 정말 합병에 반대했다면 서면을 통해 주주총회 이전에 회사 측에 통지하면 된다"며 "현재 지분률 공시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9.9%까지만 지분을 늘릴 경우 단타투자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B헤지펀드매니저는 "주주확정일인 오는 11일까지만 엘리엇이 지분을 들고 갈 가능성도 있다"며 "벌써 100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한만큼 단기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늘릴 경우 6개월 이상 투자를 고려했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경우 프락시 파이팅(소액주주 위임장 경쟁)까지 번질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엘리엇이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의 의결권을 모으기 위해 삼성물산측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C변호사는 "상법 396조에 따르면 회사 주주와 회사채권자라면 영업시간 내 주주명부열람과 등사가 가능하다"며 "지분율 10%이상이 되면 회사 해산청구권과 정리개시청구권까지 권한을 갖는 주주가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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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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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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