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 이외 지역에 기업도시를 조성할 땐 입지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은 330만㎡에서 100만㎡로 줄어든다. 또 건폐율·용적률 특례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건립되는 기업도시는 입지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권 12개 지역에 기업도시를 지을 수 없었다.
통·폐합된다.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됐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이 하나로 합쳐진다. 다만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만 적용되던 특례규정의 경우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중심 기업도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소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330만㎡을 넘는 넓이로 기업도시를 지어야 한다. 기업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최소개발면적이 다른 개발제도에 비해 과도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완화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기업도시 특성을 고려해 관광·레저 기능이 주된 기업도시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최소개발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기업·대학 등의 운영자가 그 시설에 인접해 개발할 경우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으로 축소했다. 기존 주변지역·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 또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와 일부 토지 직접사용비율 완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발이익 환수의 경우 현행 개발이익의 12.5~72.5%에서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로 낮추고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암·해남기업도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특례를 신설하고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특례 신설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