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흥국화재가 한화손해보험에게 123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2008년 당시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휘청이게 만들었던 선수금환급보증금(RG)보험 사태 여파 때문이다.
흥국화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화손해보험에 123억497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은 "흥국화재가 RG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원고(한화손해보험)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RG보험이란 선주가 선박 제조를 조선사에 주문한 후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조선업 특성상 보험금이 100억원대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보험사 2~3곳이 함께 인수한다.
2008년전까지 조선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RG보험 규모도 증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면서 조선사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보험금 지급 신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더욱 큰 문제는 당시 손해보험사들이 부실한 재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 손해보험사들은 재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약 1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2008년 오리엔탈 조선과 관련된 RG보험 내용이다. 당시 컨소시엄에서 흥국화재가 간사사였는데, 간사사로서 일부 책임 지라는 것이다"라며 "이미 RG보험과 관련된 피해는 충당금을 쌓아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흥국화재는 항소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