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흥국화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화손해보험에 123억497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은 "흥국화재가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원고(한화손해보험)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항소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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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흥국화재가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원고(한화손해보험)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항소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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