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교수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 도입 시급"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도입을 준비 중인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시스템 구축 문제에서 복합금융그룹의 정의로 공정거래법 상의 '계열사-기업집단 개념'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럴 경우 KB·신한·하나·우리·농협·산은·IBK기업은행 등의 주요 은행지주회사 그룹은 물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그룹 등도 복합금융그룹이 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센터(소장 김상조(사진) 한성대 교수)는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이젠 그룹감독이다'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은행·증권·보험 등의 여러 금융업종, 나아가 산업활동까지 겸업하는 복합금융그룹은 개별 금융회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을 촉발한다"고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별 금융회사만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의 현행 감독체계는 자본의 중복계상 제거, 위험의 전이 등 그룹 리스크 평가, 업종·조직형태간 규제차익의 최소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KB금융 사태 등도 그룹감독체계의 미비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보여준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집행 측면에서는 모든 금융복합그룹에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그룹대표회사의 집행임원과 주요 계열사의 집행임원으로 구성된 '그룹경영협의회'와 '그룹위험관리협의회'를 통해 그룹 전략을 설정하되, 각 계열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룹 전체의 자본적성 평가 문제에서는 자본의 중복계상(금융복합그룹 내 계열사간 출자분)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삼성그룹의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시 제일모직의 삼성생명에 대한 출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등에 대한 출자는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룹감독의 효과적 집행을 어렵게 할 정도로 금융복합그룹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그룹감독기구의 재량적 판단 하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나 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차출자 구조의 금융복합그룹에서 위기 시에 위험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두드러진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부적격자가 금융복합그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현행 은행법 상의 한도초과보유 대주주에 대한 심사 제도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의 심사 제도의 중간형태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최흥식 서울대학교 교수와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는 금융지주회사 감독에서도 연결감독체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그룹 헤드(Head) 책임의 명문화 ▲금융복합그룹 감독지침 제정을 통한 그룹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금융그룹의 운영과 경영상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