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7월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182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월 19만∼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가구 주거 급여 기준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3%인 181만5689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거 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 때마다 1~5만원씩 증가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서울(1급지) 지역의 기준임대료는 30만원, 경기·인천(2급지)는 27만원, 광역시(3급지)는 21만원, 그외(4급지) 등은 19만원이다.

기준임대료는 일종의 '상한선' 개념으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임차료를 지원받는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연 4% 를 적용한 후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 월 임차료를 산정한다.
임차료 외 노동 등 별도대가를 지불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한다.
주거급여는 7월20일부터 지급되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